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 (포상금 지급 대상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방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또는 처분(이하 "조치"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그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1.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2.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3. 등록취소, 운항정지, 보조금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이 있은 경우
②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를 한 때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동일한 사업자의 동일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지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복수의 신고인이 제출한 개별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해당 금지행위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복수의 신고인에 대하여 균등비율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제출(제보)한 경우2. 유류세 보조금 금지행위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종사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3. 1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지급 건수가 연간 10건을 초과하는 경우4. 타인의 명의로 신고를 한 경우5. 제7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을 기한 내에 하지 않는 경우(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연락이 두절되는 경우 및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를 포함한다)6. 의도적으로 법규를 위반하도록 조장하여 사업자의 위반사실을 신고하는 경우7. 신고의 내용이 불충분하여 금지행위 확인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8.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자가 신고를 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