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고"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전화, 서면, 그 밖의 방법으로 제보 또는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2. "신고인"이란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행위를 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를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3.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이란 「해운법」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해운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