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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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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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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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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