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0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포상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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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01 시행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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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