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유류세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 등 운영에 관한 고시 제6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해운법」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과 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포상금 지급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포상금은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부족하여 미지급된 포상금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포상금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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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구 분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 포상금 지급 세부기준 구 분 |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량 | 포상금액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 - 100만ℓ이상 | 1,000만원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 - 50만ℓ이상 100만ℓ미만 | 500만원 유류세 보조금을 부정수급하는 행위 | - 20만ℓ이상…
제6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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