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1조 (이력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개별 콘텐츠의 개발, 탑재, 운영, 사용중지 등 전 과정의 이력은 나라배움터를 활용하여 기록하고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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