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콘텐츠"란 이러닝을 위해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영상·음성·음향·이미지 등을 사용하여 개발한 교육자료를 말한다.2."나라배움터"란 국가인재원이 구축하여 이러닝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공동활용"이란 타 기관이 이러닝을 위해 국가인재원이 구축한 시스템 및 콘텐츠를 활용함을 말한다.4."매뉴얼"이란 이러닝 콘텐츠의 기획부터 개발, 운영, 평가 및 품질관리 등 업무추진 과정에서 확인·점검하여야 할 사항과 업무절차 등에 관한 표준을 제시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문서로서 행정규칙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