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0조 (자원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콘텐츠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영상, 음성, 음향, 이미지 등)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동영상, HTML 등 콘텐츠 개발과정에 사용된 소스 파일과 콘텐츠 완성본을 지정된 저장장소에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2. 원본을 수정한 경우 원본, 원본소스, 수정본, 수정소스와 수정 내역을 저장·보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소주제, 차시 등 단위 자원의 관리 정보는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 관리한다.4. 제1호에서 제3호에 따른 콘텐츠의 관리 기간은 10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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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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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