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9조 (탑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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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배움터에 콘텐츠를 탑재한다.1. 나라배움터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2. 콘텐츠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이력 및 관리 정보를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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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에 따라 나라배움터에 콘텐츠를 탑재한다.1. 나라배움터 시스템 관리자는 콘텐츠 담당자에게 콘텐츠를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을 부여한다.2. 콘텐츠 담당자는 매뉴얼에 따라 콘텐츠를 점검한 후 시스템에 탑재한다.3. 콘텐츠를 탑재할 때는 이력 및 관리 정보를 나라배움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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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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