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국가인재원에서 개발하여 나라배움터에서 운영·관리하는 모든 이러닝 콘텐츠에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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