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7조 (개발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기획 및 설계2. 스토리보드 및 교안 디자인3. 촬영 및 영상 제작4. 검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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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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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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