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7조 (개발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를 개발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단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 콘텐츠의 유형에 따라 각 단계를 병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1. 기획 및 설계2. 스토리보드 및 교안 디자인3. 촬영 및 영상 제작4. 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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