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6조 (규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려는 콘텐츠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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