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6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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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려는 콘텐츠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콘텐츠를 개발할 때 나라배움터에 탑재하여 운영하려는 콘텐츠는 매뉴얼에 정해진 규격에 따라 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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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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