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4조 (운영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