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4조 (운영 중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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