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4조 (운영 중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의 기능·내용상 중대한 오류가 발생한 경우 운영을 중지하고, 공동활용 기관장에게 관련 사항을 전파하여 공동활용시스템에서도 운영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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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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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