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2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인재원은 운영중인 콘텐츠를 별표1의 품질분석 세부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운영여부 결정, 수정·보완 등에 활용한다. 다만, 콘텐츠의 특성에 따라 기준을 달리하여 평가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이러닝 콘텐츠 품질분석 세부 기준
[별표 1] 이러닝 콘텐츠 품질분석 세부 기준 평가단계 | 평가주체 | 평가영역 | 평가항목 | 평가시기 ①단계 자체평가 | 스마트개발과 | 교육내용 | 내용구성 | 하반기 (10~11월 집중분석) ①단계 자체평가 | 스마트개발과 | 교육내용 | 시의성 | 하반기 (10~11월 집중분석) ①단계 자체평가 | 스마트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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