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3조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러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 선정2.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 수정·보완, 재개발,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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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 저작권제9조 · 탑재제10조 · 자원관리제11조 · 이력관리제12조 · 품질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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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 운영 중지제15조 · 콘텐츠 변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