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러닝 콘텐츠 개발 및 관리 규정 제13조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예규소관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이하"국가인재원"이라 한다) 이러닝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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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재원은 이러닝 콘텐츠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연구개발센터장이 되며 위원은 이러닝 업무와 관련이 있는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한다.
③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는 스마트개발과장이 된다.
④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진행할 수 있다.1. 이러닝 콘텐츠 개발 주제 선정2. 이러닝 콘텐츠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이러닝 콘텐츠의 유지, 수정·보완, 재개발, 폐기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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