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 (국외생산지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식물검역관은 매년 수출 시즌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출과수원 및 선과장, 선과 및 포장과정, 증열처리, 수출검역 및 증명과 관련된 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외생산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국외생산지조사에 필요한 비용은 농림축산검역본부 여비 지급 기준에 따라 태국 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DOA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한국 식물검역관이 출발하기 30일 전까지 초청서신을 제공하여야 한다.1. 한국 식물 검역관 인원 및 파견기간2. 수출예정 물량
DOA는 국외생산지조사를 위하여 파견된 한국 식물검역관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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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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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