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태국 식물검역당국(이하 "DO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③DO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④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이 심한 과수원은 수출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⑤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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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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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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