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과수원)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생산하는 과수원(이하"수출과수원"이라 한다)은 매년 태국 식물검역당국(이하 "DOA"라 한다)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출과수원은 착과기에 바구미 방제용 살충제를 살포한 이후 과실에 봉지를 씌운 상태로 수확 전까지 재배하여야 한다.
DOA는 수출과수원에서 별표 1의 한국 검역병해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 병해충관리(Integrated Pest Management)가 되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태국 식물검역관은 재배기간 중 과수원별로 재배지검역을 실시하여야 하며, 병해충 발생이 심한 과수원은 수출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다.
DOA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라 한다)의 요청에 따라 병해충 예찰 및 방제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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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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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