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한국 식물검역관은 다음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첨부 및 부기사항 적정여부2. 화물의 표시사항 및 봉인상태3. 컨테이너로 운송되는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봉인번호, 봉인의 파손 여부4.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 각 상자의 봉인상태 및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의 부착 유무
한국 식물검역관은 제1항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 대한민국 「식물방역법」 및 관련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한다.
수입검역 결과 살아있는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검출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 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 중단2. 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소독, 폐기 또는 반송) 처리하고, 해당 과수원에서 생산된 생과실의 당해 년도 수입 중단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대한민국 관련규정에 따라 해당 화물을 소독, 폐기 또는 반송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