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선과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을 처리하는 선과장(이하"수출선과장"이라 한다)은 매년 DOA에 등록되어 감독을 받아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망고 생과실을 세척·살균·선과·증열처리·보관·검역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수출선과장은 병해충 재감염 방지를 위한 적절한 유입방지 시설(방충망, 에어커튼, 고무커튼, 자동문 설치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DOA는 매년 수출 개시 이전에 등록된 수출과수원, 수출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목록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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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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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