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증열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한국 수출용 망고 생과실은 태국 식물검역관 감독 하에 별표 2의 증열처리 세부지침에 따라 증열처리 되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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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증열처리(Vapor Heat Treatment) 세부지침(Guideline)
Ⅰ. 증열처리 조건 ○ 과실중심부 온도가 47℃에 도달한 이후 20분 이상 처리, 처리기간 동안 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 유지 * 처리대상 병해충 : Bactrocera correcta, B. cucurbitae(=Zeugodacus cucurbitae), B. dorsalis(=B. papayae), B.…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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