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컨테이너 봉인 및 식물검역증명서)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태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1.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봉인을 실시한 후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2.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봉인하고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15cm 이상 × 5cm 이상)를 각 상자에 부착
태국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2.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3. 증열처리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4. "The mango fruit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ernochetus frigidus and S. olivieri"
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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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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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