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컨테이너 봉인 및 식물검역증명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출검역에 합격한 화물은 태국 식물검역관 입회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봉인되어야 한다.1. 컨테이너로 수송할 경우에는 봉인을 실시한 후 컨테이너 번호와 봉인번호를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2. 컨테이너로 운송되지 않고 파렛트 단위로 수입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각 상자별로 봉인하고 "TREATED PQ-DOA-THAILAND"라는 표시(15cm 이상 × 5cm 이상)를 각 상자에 부착
②태국 식물검역관은 합격된 화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부기사항이 기재된 식물검역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이름(또는 등록번호)2. 컨테이너 화물의 경우 컨테이너 번호 및 봉인번호3. 증열처리사항(처리날짜, 처리온도, 처리시간 등)4. "The mango fruits in this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to be free of Sternochetus frigidus and S. olivieri"
③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한국에 도착하는 시점까지 병해충이나 흙에 재오염되지 않도록 보관 및 수송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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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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