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선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DOA는 매년 수출 전에 수출선과장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켜지도록 관리·감독하여야 한다.1. 정기적인 소독 등 청결유지2. 비수출 과수원산 망고, 타 국가 수출용 및 기타 생과실과 동시에 선과되거나 혼입·혼적 방지
②DOA는 선과 과정에서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 등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과 절차를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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