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포장 및 라벨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포장상자는 과거에 사용하지 않은 새로운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포장상자의 모든 통기구멍에는 1.6mm 이하의 그물망을 부착하거나, 포장상자 또는 파렛트 단위 전체를 비닐 또는 1.6mm 이하의 망으로 포장되어야 한다.
수출용 포장상자 또는 파레트에는 "한국 수출용(For Korea)"(상자 : 10cm 이상×3cm 이상, 파레트 : 15cm 이상×5cm 이상), "수출과수원명 및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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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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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