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및 증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태국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망고 (Mangifera indica L., Nang klarngwan·Nam Dokmai·Rad 및 Mahachanok 품종) 생과실을 수입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태국 식물검역관은 포장상자수의 2% 이상 또는 임의 추출된 600개(1,000개 이하일 경우 450개)를 대상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태국 식물검역관은 최소 50개의 생과실을 절개하여 내부가해 해충(Sternochetus spp.) 감염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
③수출검역 결과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1. 과실파리(Bactrocera spp.)가 검출되는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망고 생과실 수출 중단2. 바구미류(Sternochetus spp.)가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을 불합격 처리하고 관련 수출과수원은 당해 시즌 수출에서 제외3. 별표 1의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 해당 화물은 불합격 처리. 다만, 병해충을 완전히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후에는 수출 가능
④DOA는 검역병해충 검출사항을 검역본부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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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1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태국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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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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