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하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과장 및 외부 법률전문가 또는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1인으로 하되, 필요시 경인해양수산사무소장을 포함할 수 있다.
②공무원인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회의 사무처리,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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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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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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