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 지정
처리주무부서의 심의결과 안 되는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관련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와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 및 정책화에 관한 사항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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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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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