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4예규소관 · 인천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속하는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2인 이상의 요구 또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위원회 안건의 심의 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하며,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안건을 심의·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 관련부서에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2. 이해 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관련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한다.4. 법령·예산 등으로 수용이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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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4 시행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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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