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4조 (사업의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 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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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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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