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2조 (과제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사업단장은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각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항목·기준·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⑤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단장은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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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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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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