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4조 (경비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33조 각 위원회의 위원, 제22조 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평가·관리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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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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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