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6조 (전문기관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2. 연구개발과제 총괄 기획을 위한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중간, 단계,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5. 출연금과 사업단운영비의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6.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9.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2. 제17조제4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3.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5. 제21조제1항 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제1항에서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사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각 전문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회의의 개최, 자료요청, 취합 및 의견 조정 등을 주관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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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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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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