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근무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사업단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이사회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1조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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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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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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