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0조 (사업단장)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5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수립3. 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4. 세부과제별 기술자문, 분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정5. 과제 수행 기관에 대한 진도 및 성과관리6. 과제 보완 자문, 평가기준 및 항목 등 가이드라인 등 제안7.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보급·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등
사업단장은 제1항 2호의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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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5 시행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공동 운영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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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