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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