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9조 (운영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2.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제38조와 영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 제43조제1항 각 호별 업무에 대한 운영기관을 각 호와 같이 위탁하며, 영 제43조제1항제1호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1. 영 제4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 영 제43조제1항제2호 : 통합이지바로(Ezbaro)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통합알시엠에스(RCMS)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영 제43조제1항제4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운영기관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불편 만족도 조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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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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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