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5조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0-12-21 · 시행 2021-01-01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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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생산·관리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제14조 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제15조 연구자정보의 관리제16조 연구자정보의 활용제17조 연구자정보의 요구·제공제18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제19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제2조 정의제20조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제21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요구·제공제22조 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제23조 연구데이터의 관리제24조 연구개발정보의 보안제25조 재검토기한제3조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원칙제4조 다른 규범과의 관계제5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제6조 중앙행정기관제7조 연구개발기관제8조 전문기관제9조 운영기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