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1. DB 연계 : 요청 시스템 내 D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2. API 연계 : 시스템 호출·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3. 파일 연계 : 요청 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생성주기를 따라 제공4. 기타 연계 :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형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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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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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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