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1. DB 연계 : 요청 시스템 내 D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2. API 연계 : 시스템 호출·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3. 파일 연계 : 요청 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생성주기를 따라 제공4. 기타 연계 :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형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