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8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갱신(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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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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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