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9조 (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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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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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