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6조 (중앙행정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총괄·조정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조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협업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충실성, 최신성 등 품질관리5.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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