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생산·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2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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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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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