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5조 (연구자정보의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자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개방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④영 제4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거짓 및 중복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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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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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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