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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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주본에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주본에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을 둔다.
②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제관은 비상대비정책국장 또는 민방위심의관이 된다.
③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을 기능반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능반 명칭과 편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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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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