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구성 및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주본에 본부장, 부본부장, 통제관을 둔다.
본부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되고 부본부장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통제관은 비상대비정책국장 또는 민방위심의관이 된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행정안전부 소속의 공무원을 기능반으로 편성하고, 관계기관에 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능반 명칭과 편성은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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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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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