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주본으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파견근무자는 사전에 본인의 임무를 숙지해야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 중주본 근무에 임해야 한다.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체 근무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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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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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