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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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주본으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주본으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파견근무자는 사전에 본인의 임무를 숙지해야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 중주본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체 근무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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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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