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파견근무자의 복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주본으로 파견된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원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②파견근무자는 사전에 본인의 임무를 숙지해야 하고, 임무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지참해 중주본 근무에 임해야 한다.
③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근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근무자가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대체 근무자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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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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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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