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교육 및 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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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로부터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 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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