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주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위기경보 심각단계 또는 적의 침투·도발 임박징후 식별 시2.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한 경우3.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보호 및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중주본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지주본"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상황 발생 이외 지역은 지주본의 설치·운영 등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
③「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경우에는 지주본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활동 업무에 관한 조치사항은 중주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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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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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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