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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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주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위기경보 심각단계 또는 적의 침투·도발 임박징후 식별 시2.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한 경우3.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보호 및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주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위기경보 심각단계 또는 적의 침투·도발 임박징후 식별 시2.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한 경우3.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적의 침투·도발로부터 주민보호 및 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는 중주본을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지주본"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하며, 상황 발생 이외 지역은 지주본의 설치·운영 등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준비해야 한다.
③「통합방위법」에 따른 통합방위지원본부가 운영될 경우에는 지주본을 통합방위지원본부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보호활동 업무에 관한 조치사항은 중주본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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