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근무자 파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기능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되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위기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제15조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 파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파견 근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2월 28일까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파견근무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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