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근무자 파견)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기능반을 편성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되는 사람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Ⅱ급 이상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사람, 위기대응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제15조의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 파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파견 근무 대상자 명단을 작성해 2월 28일까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파견근무자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파견근무자의 명단을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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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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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