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상황판단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판단회의는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 적의 소행으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또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할 수 있다.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중주본 운영 여부2. 행정안전부 공무원 비상근무 발령 및 복무지침 시달3. 피해지역 지원 및 주민보호활동 업무 조치 사항4. 그 밖에 적의 침투·도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적 침투·도발 상황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 부서의 과장 및 각 기능반장2. 적 침투·도발 상황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관련된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관계자3. 그 밖에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 등은 상황에 따라 관계기관에 영상회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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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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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