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상황보고 및 전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최초 상황보고는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접수하여 보고계통을 통해 보고 및 전파한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은 중주본이 설치·운영되는 즉시 적 침투·도발 관련 초동 상황관리에 대하여 중주본으로 인계한다.
일일 종합보고는 중주본에서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로 보고하고, 일일 정기상황보고는 지주본에서 중주본으로 보고한다.
지주본에서는 적 침투·도발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중대한 상황에 대하여는 발생 즉시 중주본으로 보고해야 하며 그 진행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
보고수단은 일반적일 경우에는 비상대비정보시스템을 이용하고 최초 보고나 비상대비정보시시스템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팩스, 전화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한다.
중주본은 국방부 상황실 또는 국방부에 파견된 연락관과 상호 협조하며 보고·전파 체계를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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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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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