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01공포 · 2020-12-31훈령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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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인원, 시설·장비의 통제·운영·감독2. 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대통령, 총리 등)3. 매뉴얼 조치목록 주관부서 조치사항 확인 및 업무 협조4. 그 밖에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인원, 시설·장비의 통제·운영·감독2. 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대통령, 총리 등)3. 매뉴얼 조치목록 주관부서 조치사항 확인 및 업무 협조4. 그 밖에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부본부장, 통제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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