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과 관련하여 적(敵)의 침투·도발 시 행정안전부가 국방부 및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이하"중주본"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은 주민보호활동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인원, 시설·장비의 통제·운영·감독2. 상황 관리 총괄 및 보고(대통령, 총리 등)3. 매뉴얼 조치목록 주관부서 조치사항 확인 및 업무 협조4. 그 밖에 중주본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②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부본부장, 통제관 등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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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01 시행된 중앙주민보호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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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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