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징계의 종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9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계의 종류·사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청구 사건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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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9 시행된 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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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