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 제20조 (징계의 종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보수, 복무, 신분관계 등에 필요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대한 통일성과 효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의 종류ㆍ사유ㆍ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의 징계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징계의 종류 중 정직은 기간제근로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간제근로자의 재심청구 사건은 소속기관 징계위원회에서 심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공무직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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